2026년 2월 18일 (수요일)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해야 할 것들
“개시결정이 나왔는데, 이제 뭘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시결정을 받으면, 가장 큰 산을 넘은 것입니다. 추심이 중단되고 급여 압류도 풀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가결정까지 남은 절차가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 해야 할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시결정 직후 — 바로 해야 할 것
1. 급여 압류 중지 신청 (해당 시)
급여가 압류 중이라면, 개시결정문을 가지고 집행법원에 압류 중지 신청을 합니다.
- 필요 서류: 개시결정문, 압류 중지 신청서
- 소요 기간: 약 1~2주
- 변호사가 대리 가능
이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빨리 신청할수록 빨리 급여를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추심 중단 사실 확인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에게 법원에서 통지합니다. 하지만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추심이 올 수 있습니다.
- 추심이 오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났다”고 알림
- 증거 확보: 개시결정 후 추심 내역 기록
- 계속 추심 시: 변호사에게 알려 법적 대응
3. 변제계획안 보완 (필요시)
법원이 개시결정과 함께 변제계획안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채권 조사 결과에 따라 채무 금액 조정
- 변제금 또는 변제 기간 수정
- 변호사가 법원과 소통하여 처리
개시결정 ~ 인가결정 기간 (약 2~3개월)
이 기간에 진행되는 것
| 절차 | 내용 | 소요 기간 |
|---|---|---|
| 채권 조사 | 채권자가 채권 신고 | 약 1개월 |
| 채권자 이의 | 변제계획에 대한 이의 | 이의 기간 내 |
| 변제계획안 인가 심사 | 법원이 최종 검토 | 약 1~2개월 |
채권자 이의가 들어오면?
모든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 이의 내용 확인 (변호사가 검토)
- 반박 서면 작성 및 제출
- 법원이 판단
대부분의 이의는 적절한 소명으로 극복 가능합니다.
개시결정 후 하면 안 되는 것
절대 금지 사항
| 행위 | 위험성 | 결과 |
|---|---|---|
| 추가 대출 | 🚨 매우 높음 | 폐지 사유 |
| 재산 처분 (법원 허가 없이) | 🚨 매우 높음 | 폐지 사유 |
|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 | 🚨 높음 | 편파변제 (기각 사유) |
| 허위 자료 제출 | 🚨 매우 높음 | 폐지 + 면책 불허 |
주의 사항
| 행위 | 주의점 |
|---|---|
| 이사 | 법원에 주소 변경 신고 필요 |
| 직장 변경 | 법원에 변경 신고 (소득 변동 소명) |
| 보험 해지 | 법원 허가 필요 |
| 차량 매각 | 법원 허가 필요 |
개시결정 후 생활 가이드
금융 생활
- 체크카드로 결제 (신용카드 사용 불가)
- 자동이체 정리 (기존 카드 결제 → 체크카드/계좌이체로 변경)
- 통장 관리 (변제금 자동이체 준비)
직장 생활
- 정상 출근, 정상 업무
- 회사에 알릴 필요 없음
- 급여 압류 해제 후 정상 수령
일상 생활
- 정상적인 소비 활동 가능
- 해외여행 제한 없음
- 차량 운행 가능 (본인 명의 차량 유지 시)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법원이 확인하는 것
- 변제계획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가?
- 청산가치 보장 원칙
- 변제 기간 준수 (3~5년)
-
생계비 적정성
-
채무자가 성실한가?
- 허위 자료 없음
- 재산 은닉 없음
-
법원 명령에 성실 대응
-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가?
- 변제율이 청산 시보다 유리
- 공정한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 변제금 납부 시작 (매월 정해진 날짜)
- 자동이체 설정 권장
- 3년간 성실 변제 → 면책
핵심 정리
개시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 급여 압류 해제: 즉시 신청
- 추가 대출·재산 처분: 절대 금지
- 법원 요청 서류: 기한 내 제출
- 인가결정까지: 약 2~3개월
이 기간만 잘 넘기면, 3년 후 완전한 새출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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