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4일 (화요일)
개인회생 변제금, 실제로 이렇게 계산됩니다
“변제금이 얼마나 나올지 너무 걱정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채무 탕감보다 변제금이 얼마인지를 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이니까요.
변제금 계산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실전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제금 기본 공식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생계비(법원 기준) - 추가 인정 비용
여기서 핵심은 최저생계비와 추가 인정 비용입니다.
2026년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원 수별)
| 가구원 수 | 월 최저생계비 (2026년 기준) |
|---|---|
| 1인 | 약 125만 원 |
| 2인 | 약 205만 원 |
| 3인 | 약 262만 원 |
| 4인 | 약 318만 원 |
| 5인 | 약 371만 원 |
이 금액은 기본 생계비로, 실제로는 추가 인정 항목에 따라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
법원이 기본 생계비 외에 추가로 인정해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잘 챙기면 변제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인정되는 추가 비용
| 항목 | 인정 기준 | 월 인정액(대략) |
|---|---|---|
| 주거비 (월세) | 임대차계약서 필요 | 실비 인정 (지역별 상한) |
| 자녀 교육비 | 미성년 자녀 학원비·교재비 | 월 10~30만 원 |
| 의료비 | 지병·장기 치료 중 | 실비 인정 |
| 교통비 | 출퇴근 거리 먼 경우 | 월 10~20만 원 |
| 부모 부양비 | 소득 없는 부모 부양 시 | 월 30~50만 원 |
놓치기 쉬운 항목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별도 인정 가능
- 차량 유지비: 출퇴근에 차량이 필수적인 경우
- 자녀 급식비·교복비: 교육비와 별도로 인정 가능한 경우
실전 팁: 추가 비용 항목은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 진단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실전 시뮬레이션 3가지
사례 1: 월 소득 200만 원, 1인 가구
소득 200만 원 - 생계비 125만 원 = 변제금 약 75만 원
추가 비용(월세 30만 원 인정) 적용 시:
소득 200만 원 - 생계비 125만 원 - 월세 30만 원 = 변제금 약 45만 원
사례 2: 월 소득 280만 원, 3인 가구 (배우자+자녀 1)
소득 280만 원 - 생계비 262만 원 = 변제금 약 18만 원
가구원 수가 많으면 생계비가 커져서 변제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례 3: 월 소득 350만 원, 2인 가구 + 자녀 교육비
소득 350만 원 - 생계비 205만 원 - 교육비 20만 원 - 교통비 15만 원
= 변제금 약 110만 원
변제금이 너무 높게 나오면?
계산된 변제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할 사항:
- 추가 인정 비용을 빠짐없이 챙겼는지: 의료비, 교통비, 부양비 등
- 부양가족을 모두 반영했는지: 동거하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에 포함 가능
- 소득이 정확한지: 기본급 외에 수당이 소득에 포함되어 있다면 확인
변제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서류와 소명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면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변제금 vs 현재 이자 비교
| 항목 | 현재 (개인회생 전) | 개인회생 후 |
|---|---|---|
| 월 지출 | 이자 + 최소납입금 (50~150만 원) | 변제금만 납부 |
| 끝나는 시점 | 원금이 줄지 않아 끝이 없음 | 3~5년 후 면책 |
| 추심 | 계속됨 | 금지명령으로 중단 |
대부분의 경우 변제금이 현재 매달 내는 이자+최소납입금보다 적거나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개인회생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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