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메인
2026년 2월 20일 (금요일)

개인회생 중 추가 대출, 가능한가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개인회생 중에 대출받으면 안 되나요?”

개인회생 변제 중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 학비, 의료비, 차량 수리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 앞에서 “대출 한 건만 받으면 되는데…”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매우 위험합니다.

왜 추가 대출이 문제인가?

법적 근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새로운 채무를 부담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행위 결과
법원 허가 없이 대출 변제계획 폐지 사유
신용카드 사용 (할부) 신규 채무로 간주 가능
사채 이용 폐지 + 면책 불허 위험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

변제계획이 폐지되면:
– 그동안 납부한 변제금은 돌려받을 수 없음
– 채권자의 추심이 재개됨
– 이자가 다시 붙기 시작
– 재신청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

3년간 열심히 변제한 것이 모두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가?

이론적으로는 가능

채무자회생법상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신규 채무 부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이 허가하는 경우 (극히 드묾)

  • 긴급한 의료비 (생명에 관계되는 질병·사고)
  • 주거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비용
  • 기타 법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

법원이 허가하지 않는 경우

  • 생활비 부족
  • 자녀 학원비
  • 차량 구입
  • 경조사비
  • 사업 자금

추가 대출 대신 할 수 있는 것

방법 1: 변제계획 변경 신청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변제금 감액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감소 (실직, 감봉)
  • 가족 부양 변동 (출산, 부양가족 증가)
  • 의료비 발생

변제금이 줄면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추가 생계비 인정 신청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생계비를 추가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인정 가능한 추가 생계비:
– 질병·장애로 인한 의료비
– 자녀 교육비 (초·중·고 필수 교육)
– 교통비 증가 (이사, 직장 변경)

방법 3: 변제 유예 신청

일시적으로 변제가 어려운 경우, 최대 2개월 변제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직 후 재취업까지의 기간
  • 입원·치료 기간
  • 기타 불가피한 사유

방법 4: 가족 도움

가족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신규 채무가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에게 받은 돈을 갚겠다는 약속(차용증)을 쓰면 신규 채무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런 경우도 주의하세요

신용카드 사용

개인회생 중에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됩니다. 하지만 혹시 발급된다 해도 할부 결제는 신규 채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만 사용하세요.

지인에게 돈 빌리기

지인에게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면 법적으로 신규 채무입니다. 법원에 보고하지 않으면 폐지 사유가 됩니다.

휴대폰 할부

단말기 할부도 신규 채무입니다. 개인회생 중에는 중고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단말기 보조금이 큰 요금제를 이용하세요.

핵심 정리

개인회생 중 추가 대출은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원 허가 없는 추가 대출 → 폐지 사유
  • 3년간 변제한 것이 모두 무효
  • 대신 변제계획 변경, 생계비 추가 인정, 유예 등 합법적 방법이 있습니다

급한 상황이 생기면 변호사에게 먼저 상의하세요. 합법적 해결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 상담 예약하기

김앤파트너스 법률 블로그에서 더 알아보기

법률 블로그 전체 보기 →

다른 지역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개인회생·파산 전문가가 부담 없이 상담해 드립니다.

1577-1097 전화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