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회생비용, 부산회생법원 법원 비용과 수임료를 나눠서 보는 법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기사회생TV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부산개인회생비용은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부산회생법원에 내는 법원 비용(종이 접수 인지대 3만 원·전자소송 2만 7천 원,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송달료,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의 회생위원 보수)과 대리인에게 내는 수임료입니다. 여기에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같은 서류 발급 실비가 조금 붙습니다.
빚을 정리하려는데 또 돈이 든다는 것부터 부담입니다. 광고마다 금액이 제각각이라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씀도 자주 듣습니다.
이 글은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가 부산회생법원 사건의 비용을 안내하는 방식을 정리한 실무 노트입니다. 아래에서 법원 비용 계산, 수임료와 분납, 비용이 늘어나는 조건을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요약하면 법원 비용은 누가 맡든 같은 기준으로 계산되고, 사무소마다 달라지는 것은 수임료와 그 수임료가 포함하는 업무 범위입니다.

부산개인회생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요?
부산개인회생비용은 법원 비용, 서류 발급 실비, 수임료의 세 항목으로 나누어 보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부산광역시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2023년 3월 1일 비수도권 첫 회생법원으로 문을 연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울산·경남 채무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에 따라 원래 관할 법원 대신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성격 | 사무소별 차이 |
|---|---|---|---|
| 인지대 | 개인회생 신청서 인지 3만 원(전자소송 2만 7천 원), 금지·중지명령 신청서 각 2,000원(전자 1,800원) | 법원 비용, 신청 시 납부 | 없음 |
| 송달료 | 채권자 등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 | 법원 비용, 채권자 수로 계산 | 없음 |
| 회생위원 보수 |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의 보수 | 법원 비용, 법원이 금액 결정 | 없음 |
| 서류 발급 실비 | 부채증명서, 등기부, 소득 증빙 발급 수수료 | 기관별 수수료 | 없음 |
| 수임료 | 신청서 작성, 보정 대응, 기일 대리 등의 대가 | 위임계약 | 있음 |
법원 비용은 채무자회생법 제590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때 채무자는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이 비용을 내지 않으면 같은 법 제595조에 따라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 비용은 선택 사항이 아닌 셈입니다.
법원 비용은 어느 사무소에 맡겨도 같은 계산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견적 차이는 거의 전부 수임료에서 생깁니다. 어떤 광고는 수임료만 적고, 어떤 광고는 법원 비용까지 합친 금액을 적습니다. 두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비싸 보이는 쪽이 실제로는 더 싼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 발급 실비는 대개 몇만 원 안쪽이지만, 대부업체 부채증명서는 발급에 1주일 넘게 걸리기도 해 시간이 더 드는 항목입니다.
부산회생법원에 내는 법원 비용은 얼마인가요?
부산회생법원에 내는 법원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이고,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면 회생위원 보수가 추가됩니다. 확정 금액은 접수 뒤 법원 안내로 정해지므로 아래 숫자는 계산 예시입니다.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개인회생 신청서를 종이로 접수하면 3만 원의 인지를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10분의 9인 2만 7천 원이고, 대리인 사건은 대부분 전자소송입니다. 채무가 3천만 원이든 3억 원이든 금액은 같습니다.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신청서마다 2,000원(전자 1,800원)의 인지가 따로 붙습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4조).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송달료는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으로 계산해 예납합니다. 1회분은 2025년 6월 1일부터 5,500원이고, 등기 수수료가 오르면 함께 조정됩니다.
| 채권자 수 | 예납 회분 | 1회분 5,500원 기준 |
|---|---|---|
| 2곳 | 10 + 16 = 26회분 | 약 14만 3천 원 |
| 10곳 | 10 + 80 = 90회분 | 약 49만 5천 원 |
| 15곳 | 10 + 120 = 130회분 | 약 71만 5천 원 |
카드사 두 곳에 몰린 분과 대부업체 열 곳에 흩어진 분은 같은 채무 금액이어도 송달료가 세 배 넘게 차이 납니다. 절차가 끝나고 쓰지 않은 송달료는 신청인에게 돌려줍니다.
회생위원 보수는 누가 내나요?
부산회생법원도 개인회생 사건마다 회생위원을 둡니다. 회생위원 선임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601조입니다. 법원 공무원이 회생위원을 맡으면 별도 보수를 예납하지 않고, 변호사·법무사·회계사 같은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에서만 보수를 예납합니다. 영업소득자와 보험설계사처럼 성과급을 받는 급여소득자 사건이 대표적입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1호).
금액 기준은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에 있습니다. 인가 전 보수는 15만 원이 원칙이고, 사안에 따라 늘리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만 원을 넘기지 않습니다. 인가 뒤에는 실제 적립된 변제금의 5% 이내에서 보수가 정해집니다. 상담 때 “제 사건은 회생위원 보수가 붙나요?”를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임료는 무엇에 대한 대가이고, 분할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수임료는 신청서 한 장을 써 주는 값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개인회생은 접수부터 인가까지 짧게는 5~6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수임료 범위를 확인할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 목록 작성과 부채증명서 수집
-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변제계획안 작성
-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
- 회생위원 보정권고와 법원 보정명령 대응
- 채권자집회 기일 대리,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 대응
분할납부는 부산 사건에서 흔한 방식입니다. 신청과 함께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의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신청하면,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3일 이내에 결정이 나옵니다(보정이 필요한 경우 등 예외는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매달 나가던 카드 결제와 대출 상환, 독촉이 멈춥니다. 그 돈으로 수임료를 몇 달에 나눠 내는 구조가 가장 많습니다.
| 시기 | 채권자 상환 | 수임료 분납 | 법원 적립금 |
|---|---|---|---|
| 신청 전 | 계속 나감 | 착수금 일부 | 없음 |
| 신청~첫 변제일(신청 후 약 2~3개월) | 금지명령 뒤 멈춤 | 분납 진행 | 없음 |
| 첫 변제일~인가 | 멈춤 | 남은 분납 | 매월 적립 |
| 인가 후 | 멈춤 | 대개 완납 | 변제금으로 계속 |
분납 설계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곳은 적립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적립은 개시결정 날짜와 상관없이 변제계획안에 적은 첫 변제일(보통 신청 후 60~90일 안)부터 시작하고, 개시결정이 늦으면 적립이 먼저 시작되기도 합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적립금이 3개월분 이상 밀리면 절차 폐지 여부를 심사합니다(실무준칙 제432호). 자동 폐지는 아니어도, 분납금 때문에 적립금을 거르면 사건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산사무소는 분납 일정을 첫 변제일부터 역산해 적립금과 겹치는 달이 두세 달을 넘지 않게 맞춥니다. 도산사건을 3,500건 넘게 맡아 오면서 제가 가장 아깝게 본 장면이 이 구간입니다. 적립금을 밀린 사건은 되돌리는 데 비용과 시간이 더 들었습니다.
부산개인회생비용이 달라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산개인회생비용은 채무 금액보다 사건 구성에 따라 더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7천만 원 채무라도 소득 유형, 채권자 수, 신고할 재산에 따라 법원 비용과 준비 부담이 바뀝니다.
| 조건 | 늘어나는 항목 | 이유 |
|---|---|---|
| 영업소득자 | 회생위원 보수, 증빙 준비 | 외부회생위원 선임, 매출·경비 소명 |
| 채권자 수가 많음 | 송달료, 부채증명서 실비 | 채권자 1곳당 8회분 추가 |
| 부동산·차량·임차보증금 보유 | 시세 자료, 청산가치 산정 | 제614조 청산가치 보장 심사 |
| 배우자 소득·재산 있음 | 가구 자료 발급 | 생활 형편을 가구 단위로 확인 |
| 이전 기각·폐지 이력 | 재신청 비용 전반 | 인지대·송달료 다시 예납 |
| 보정이 여러 번 나옴 | 추가 소명 자료 | 사무소별로 보정 대응 비용 별도 여부 상이 |
표에서 부산 사건에 자주 걸리는 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임차보증금입니다. 부산사무소 상담에서 보면 전세·반전세나 가게 보증금이 있는 분이 적지 않고, 보증금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면 변제기간이 3년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때는 비용보다 변제기간이 더 큰 변수입니다.
둘째는 재신청입니다. 기각·폐지된 사건을 다시 넣으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처음부터 다시 냅니다. 첫 계약서에 보정 대응 범위가 빠져 멈췄다가 재신청한 분은 결과적으로 비용이 더 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 제2항의 변제기간 3년 미만 특례(65세 이상,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부양, 한부모가족)는 전체 부담 기간을 줄입니다. 서울회생법원과 달리 전세사기피해자는 부산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자격이 먼저 궁금하신 분은 관련 글: 개인회생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핵심 요건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부산 사건에서는 비용을 실제로 어떻게 나눠 냈나요?
아래는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에서 진행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연령·금액 등 세부는 조정했습니다. 월 변제금은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생계비(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로 계산했습니다.
사례 1: 채권자 9곳, 수임료를 여섯 번에 나눠 낸 40대 물류센터 근로자 A씨
상황
– 41세, 부산 강서구 물류센터 정규직으로 월 실수령 약 293만 원.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2인 가구이고, 부모님 소유 집에 살아 추가주거비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로 생활비를 메우다 채무 약 6,200만 원, 채권자 9곳이 됐습니다.
– 첫 상담에 가져오신 것은 카드사 문자 캡처 몇 장과 급여명세서 한 장이었고, 목돈은 없었습니다.
솔루션
– 급여소득자에 채권자 9곳이라 법원 비용은 전자소송 인지대 2만 7천 원, 금지명령 인지, 82회분 송달료 정도였고 외부회생위원 보수는 붙지 않았습니다. 월 293만 원에서 2인 생계비 2,519,575원을 빼면 월 변제금은 약 41만 원입니다.
– 부산사무소는 수임료를 착수금과 5회 분납으로 나눴습니다. 금지명령으로 매달 약 140만 원씩 나가던 카드 결제가 멈췄고, 분납 네 번을 첫 변제일 전에 끝내 적립과 겹친 달은 두 달뿐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제가 먼저 보는 것은 분납 액수보다 첫 변제일입니다.
결과
| 진행 전 채무 | 환입 조건 | 나머지 채무 | 소요 기간 |
|---|---|---|---|
| 약 6,200만 원 | 월 41만 원 × 36개월(총 1,476만 원) | 약 4,724만 원 면책 대상 | 신청 후 인가까지 약 7개월 |
면책 TIP: 분납 일정은 적립금이 시작되는 첫 변제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짜야 안전합니다. 금지명령 뒤 멈춘 상환액이 분납의 재원이 된다는 점도 상담 때 숫자로 확인해 두십시오.
사례 2: 회생위원 보수와 송달료가 늘었던 50대 식당 운영자 B씨
상황
– 53세, 부산 동래구 한식당 운영. 매출 감소 뒤 사업자대출·카드·지인 차용이 겹쳐 채무 약 1억 3,800만 원, 채권자 14곳이었습니다. 배우자와 2인 가구이고 월 순수익은 약 310만 원이었습니다.
– 재산은 가게 임차보증금 2,500만 원이 사실상 전부였고, 주거는 가족 소유 주택이라 보증금이 없었습니다. 가져오신 3년치 부가세 신고서 중 한 해 분이 빠져 있어 그 해 매출부터 다시 맞췄습니다.
솔루션
– 영업소득자라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될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사무소는 접수 전에 회생위원 보수(인가 전 15만 원 원칙)와 122회분 송달료를 항목별로 안내하고, 매출 장부·부가세 신고서를 미리 정리했습니다.
– 월 310만 원에서 2인 생계비 2,519,575원을 빼면 월 변제금은 약 58만 원입니다. 36개월이면 총 2,088만 원이라 보증금 2,500만 원의 청산가치에 못 미쳐, 변제기간을 48개월로 잡았습니다. 파산관재인 시절 제가 가장 먼저 들여다본 것도 이런 보증금이었고, 청산가치 계산이 어긋나면 신청이 보정에서 돌아옵니다.
결과
| 진행 전 채무 | 환입 조건 | 나머지 채무 | 소요 기간 |
|---|---|---|---|
| 약 1억 3,800만 원 | 월 58만 원 × 48개월(총 2,784만 원) | 약 1억 1,016만 원 면책 대상 | 신청 후 인가까지 약 9개월 |
면책 TIP: 영업소득자라면 법원 비용 항목이 하나 더 늘어난다고 보고 준비하는 편이 맞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 회생위원 보수가 포함된 금액인지부터 물어보십시오.
사례 3: 보정 대응 범위가 계약서에 없어 사건이 멈췄던 20대 후반 콜센터 상담원 C씨
상황
– 29세, 부산진구 콜센터 계약직으로 월 실수령 약 206만 원, 1인 가구. 채무 약 3,700만 원, 채권자 11곳(대부업 4곳 포함). 처음 맡긴 곳의 계약에 보정 대응이 들어 있지 않아, 보정권고가 나온 뒤 사건이 멈춰 있었습니다.
– 상담 날 들고 오신 봉투에는 기한이 지난 보정권고서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솔루션
– 부산사무소는 기존 사건을 정리하고 재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내야 한다는 점을 먼저 알리고, 계약서에 보정·채권자집회 대응 범위를 적었습니다.
– 30세 미만 청년이라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의 3년 미만 특례 대상이었습니다. 월 206만 원에서 1인 생계비 1,538,543원을 빼면 월 변제금은 약 52만 원이고, 변제기간을 30개월로 구성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 재신청 비용보다 멈춘 사건 동안 쌓이는 연체를 더 무겁게 봅니다.
결과
| 진행 전 채무 | 환입 조건 | 나머지 채무 | 소요 기간 |
|---|---|---|---|
| 약 3,700만 원 | 월 52만 원 × 30개월(총 1,560만 원) | 약 2,140만 원 면책 대상 | 재신청 후 인가까지 약 6개월 |
면책 TIP: 수임료에 보정 대응이 들어 있는지는 계약서 문구로 확인해 두십시오. 말로 들은 범위는 사건이 멈춘 뒤에는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비용 광고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부산개인회생 광고에서 금액을 봤다면, 그 금액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직접 물어보시라고 권합니다.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 견적을 받을 때도 똑같이 물어보셔도 됩니다.
-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보정권고·보정명령 대응 비용은 별도입니까?
- 채권자집회 기일에 대리인이 함께 가거나 대리합니까?
- 기각·폐지되면 재신청 비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분납을 연체하면 사건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다섯 가지 답은 서면 계약서로 받아 두십시오. 신청서류 작성은 법무사도 할 수 있고, 기일 진술 같은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합니다. 결국 계약서에 적힌 업무 범위가 실제 비용을 정합니다.
감면 비율을 미리 약속하거나 인가를 확정적으로 말하는 광고는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변제금과 면책 범위는 소득·재산·생계비를 놓고 부산회생법원이 판단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앞 부산사무소는 비용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는 부산회생법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 비용을 총액 한 줄이 아닌 법원 비용·서류 실비·수임료 항목별 표로 드립니다. 채권자 목록을 보면 송달료 회분과 회생위원 보수 해당 여부를 그 자리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으로 10년 일하며 채무자의 재산과 계좌를 심사하는 쪽에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이런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의 기준으로 서류를 점검하고, 보정이 예상되는 지점에는 접수 전에 소명 자료를 붙입니다. 보정이 한 번 줄면 발급할 서류도, 사건이 멈춰 있는 기간도 줄어듭니다. 유튜브 기사회생TV의 회생법원 실무 해설도 같은 기준에서 나옵니다.
상담에 오실 때 카드 명세서, 독촉장, 급여명세서나 매출 자료를 가져오시면 비용 항목을 더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김민수 대표변호사(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법원 선임 파산관재인 10년 재직, 도산사건 3,500건 이상 수행. 유튜브 기사회생TV 운영.
상담 사무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부산회생법원 앞)
자주 묻는 질문
부산개인회생비용 중 법원에 내는 돈은 사무소마다 다른가요?
송달료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급여소득자도 회생위원 보수를 내야 하나요?
수임료를 다 내기 전에 신청할 수 있나요?
적립금 납입이 시작된 뒤 분납금과 겹치면 어떻게 하나요?
당장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우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부산 개인회생·개인파산 비용 항목이 궁금하시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부산회생법원 앞)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부산사무소 전화: 051-502-7900
네이버 예약 상담: https://naver.me/xt49b9KV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의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재구성했고, 실제 금액은 부산회생법원 안내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