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회생변제금 계산법: 부산회생법원 기준 생계비·청산가치·변제기간과 가구별 예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기사회생TV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부산개인회생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가용소득)이 출발점이고, 2026년 1인 가구 생계비는 1,538,543원입니다. 월 실수령 250만 원에 월세 45만 원을 내는 1인 가구라면 월 약 78만 5천 원을 36개월 동안 내는 것이 기본 계산입니다.
상담실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변제금 계산기 화면 세 개를 캡처해 오셔서 “여기는 60만 원, 저기는 90만 원인데 어느 게 맞나요”라고 묻습니다. 매달 이 돈을 내고도 생활이 되는지 알아야 결심할 수 있는데, 숫자가 제각각이니 불안만 커집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부산회생법원 앞)에서 다루는 부산 사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국 평균이나 서울 기준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과 생계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아래에서 계산식과 생계비, 청산가치, 변제기간이 금액을 어떻게 바꾸는지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부산개인회생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변제금은 한 줄로 정리됩니다. 월평균 소득(세금·4대보험 공제 후) − 생계비(기본생계비 + 추가 생계비) = 월 가용소득이고, 이 가용소득이 변제계획안에 적는 월 변제금의 출발점입니다.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입니다. 이 조항은 가용소득을 근로소득·영업소득 등의 합계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과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정합니다. 계산식은 전국이 같고, 부산에서 달라지는 것은 추가 주거비 한도와 변제기간 특례 같은 실무 기준입니다.
급여소득자는 최근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평균 실수령액을 보고, 상여금은 1년 합계를 12로 나눠 넣습니다. 영업소득자는 최근 1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로 월평균을 냅니다. 신고 소득과 통장 입금액이 크게 다르면 보정권고가 붙습니다.
가용소득이 곧 최종 금액은 아닙니다. 뒤에 붙는 조정 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산가치 보장: 갚는 총액이 지금 파산할 때의 배당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최저변제액: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최소 변제 총액을 넘어야 합니다.
- 변제기간: 원칙 3년, 위 두 기준을 맞추려면 5년까지 늘어납니다.
인터넷 계산기마다 숫자가 다른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대부분 첫 줄의 가용소득만 계산합니다.
부산회생법원(2023년 3월 개원)의 원래 관할은 부산광역시지만, 김해·거제·양산·울산처럼 울산·경남에 사는 분도 제3조 제11항에 따라 이곳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생계비를 얼마까지 인정하나요?
기본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전국이 같고, 2026년 1월 1일부터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이 적용됩니다(매년 조정). 실제 주거비가 기본생계비에 들어 있는 주거비를 넘으면 초과분을 한도 안에서 더합니다.
부산회생법원도 자체 생계비검토위원회에서 서울회생법원과 같은 권역·한도 체계를 의결해 왔고(2025년 3월 적용분은 금액도 동일), 부산은 3권역입니다. 아래 표는 서울회생법원 2026년 의결 금액이라 부산회생법원 의결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기본생계비(2026) | 기본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 | 추가 주거비 한도(3권역, 부산) | 추가 주거비 한도(4권역, 기장군) |
|---|---|---|---|---|
| 1인 | 1,538,543원 | 273,861원 | 229,791원 | 176,762원 |
| 2인 | 2,519,575원 | 448,484원 | 382,985원 | 294,604원 |
| 3인 | 3,215,422원 | 572,345원 | 489,042원 | 376,186원 |
| 4인 | 3,896,843원 | 693,638원 | 589,208원 | 453,237원 |
부산에서 한 가지 더 볼 곳이 기장군입니다. 생계비 권역의 3권역 문언은 ‘광역시(군 지역 제외)’여서, 기장군 거주자는 4권역 한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같은 부산 주소라도 1인 기준 53,029원 차이가 납니다.
추가 주거비는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월세는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계약서와 부채증명서로 소명합니다. 교육비는 자녀 1인당 추가 20만 원 한도, 지속적인 의료비는 진단서와 영수증으로 더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도 생계비를 바꿉니다. 미성년 자녀는 대부분 인정되고, 배우자는 미성년 자녀 등 돌볼 가족이 있으면서 과거 1년 동안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로 월 변제금은 얼마가 나오나요?
2026년 생계비와 부산 3권역 추가 주거비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청산가치·최저변제액은 문제없다는 전제입니다.
| 가구 유형(전제) | 월 실수령 | 기본생계비 | 추가 주거비 인정 | 월 가용소득 | 36개월 총액 |
|---|---|---|---|---|---|
| 1인, 월세 45만 원 | 2,500,000원 | 1,538,543원 | 176,139원 | 785,318원 | 28,271,448원 |
| 2인(한부모, 자녀 1명), 월세 60만 원 | 3,000,000원 | 2,519,575원 | 151,516원 | 328,909원 | 11,840,724원 |
| 3인(배우자 무소득, 자녀 1명), 전세 | 3,800,000원 | 3,215,422원 | 0원 | 584,578원 | 21,044,808원 |
| 4인(배우자 무소득, 자녀 2명), 월세 100만 원 | 4,500,000원 | 3,896,843원 | 306,362원 | 296,795원 | 10,684,620원 |
추가 주거비 인정액은 ‘실제 주거비 − 기본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입니다. 1인 가구는 450,000원에서 273,861원을 뺀 176,139원이 3권역 한도(229,791원) 안이라 전액 인정됩니다.
소득이 가장 높은 4인 가구의 변제금이 가장 낮습니다. 부산개인회생변제금은 소득과 생계비의 차이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3인 가구는 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혀 청산가치 검토를 따로 거칩니다.
2인 한부모 가구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4인 가구는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 제2항의 3년 미만 특례 대상이라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청산가치와 최저변제액을 확인한 뒤 확정됩니다.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왜 올라가나요? 청산가치 보장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지금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인회생청산가치는 ‘지금 가진 재산을 전부 팔아 나눠 주면 얼마인가’이고, 갚는 돈이 이보다 적으면 인가되지 않습니다.
비교는 인가일 기준 현재가치(연 5% 라이프니쯔 할인)로 하며, 36개월 균등 변제면 명목 총액의 약 93%가 현재가치입니다.
부산 사건에서 청산가치로 자주 잡히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상퇴직금의 2분의 1: 오래 다닌 직장인일수록 커집니다.
- 보험 해약환급금: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여러 계약을 합쳐 250만 원까지 압류금지라 청산가치에서 빠지고(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2026년 2월 1일 시행, 종전 150만 원), 저축성 보험은 대부분 반영됩니다.
- 차량: 시세 기준이며, 차량 담보대출이 있으면 남은 대출을 뺀 금액입니다.
- 예금·임차보증금: 보증금 중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부분은 압류금지라 빠집니다. 기장군 외 부산은 보증금 8,500만 원 이하일 때 2,800만 원까지, 기장군은 7,500만 원 이하일 때 2,500만 원까지가 기준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예를 들어 예상퇴직금 2,000만 원(반영 1,000만 원), 저축성 보험 해약환급금 300만 원, 차량 500만 원이면 청산가치는 1,800만 원입니다. 월 가용소득이 45만 원이면 36개월 현재가치가 약 1,501만 원이라 기준에 못 미칩니다. 이때는 월 변제금을 약 54만 원으로 올려 36개월을 유지하거나, 제611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약 44개월로 늘려 현재가치 약 1,806만 원을 맞춥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매달 버틸 수 있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제가 파산관재인으로 재산을 심사할 때도 보험은 증권마다 성격부터 갈랐습니다. 보장성과 저축성을 한 줄로 적어 내면 전액이 청산가치로 잡히기 쉽습니다.
관련 글: 보장성 보험 해약환급금, 개인회생·파산 시 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제3조는 3년을 넘기는 사유로 다음을 대표적으로 봅니다.
- 청산가치 보장: 3년 총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경우
- 세금 등 우선권 있는 채권을 전액 갚아야 하는 경우
- 최저변제액: 3년 총액이 최저변제액에 못 미치는 경우
-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을 함께 하는 경우
도박이나 무분별한 투자 같은 불성실한 소비로 채무가 생긴 경우에도 3년보다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채무자의 자발적 변제 의사 등도 고려합니다.
최저변제액은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에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총변제액이 아래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3천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 총 채권액 | 최저변제액 | 예시 |
|---|---|---|
| 5천만 원 미만 | 총 채권액의 5% | 4,000만 원 → 200만 원 |
| 5천만 원 이상 | 총 채권액의 3% + 100만 원 | 9,000만 원 → 370만 원 |
반대로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준칙 제2조 제2항은 65세 이상, 심한 장애가 있는 분,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부양하는 분, 한부모가족을 3년 미만 대상으로 둡니다.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은 여기에 전세사기피해자를 포함하지만 부산 준칙에는 이 항목이 없습니다. 부산에서는 3년을 전제로 두고 보증금 반환채권 평가에서 조정할 방법을 찾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사건에서 변제금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래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에서 진행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세부는 조정했고, 판단 근거는 제가 해설로 덧붙였습니다.
사례 1. 청산가치가 3년 총액보다 컸던 1인 가구 간호조무사 A씨 (채무 6,800만 원)
상황
– 40대 후반, 종합병원 간호조무사로 12년째 일하는 1인 가구. 카드론과 저축은행 대출로 채무가 6,800만 원이었고, 월 실수령 205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었습니다. 인터넷 계산기의 “월 43만 원” 화면을 출력해 부산사무소에 가져오셨습니다.
– 가용소득은 계산기와 거의 같았습니다. 2026년 1인 생계비 1,538,543원에 추가 주거비 76,139원(350,000원 − 273,861원)을 더한 1,614,682원을 빼면 435,318원입니다. 문제는 재산이었습니다. 예상퇴직금 2,600만 원의 절반 1,300만 원, 차량 460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280만 원(보장성 130만 원, 저축성 150만 원)을 더하니 청산가치가 2,040만 원이었습니다.
솔루션
– 36개월로는 현재가치가 약 1,452만 원이라 인가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사무소는 보험 증권 두 장을 먼저 나눠 봤고, 보장성 보험 해약환급금 130만 원은 압류금지 한도(합산 250만 원) 안이라 청산가치에서 뺐습니다. 청산가치는 1,910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 남은 차이는 월 변제금을 올리지 않고 기간으로 맞췄습니다. A씨가 지금 가용소득보다 더 내기는 어렵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49개월(현재가치 약 1,926만 원)은 여유가 거의 없어 50개월(약 1,961만 원)로 정했습니다. 계산기 금액대로 36개월로 접수했다면 보정에서 같은 결론을 받느라 몇 달을 더 썼을 사건이라고 봅니다.
결과
| 진행 전 채무 | 변제 조건 | 남은 채무 | 소요 기간 |
|---|---|---|---|
| 약 6,800만 원 | 월 435,318원 × 50개월 (약 2,177만 원) | 약 4,623만 원 면책 예정 | 2026.02 신청 → 2026.09 인가 (약 7개월) |
면책 TIP: 계산기 화면의 숫자는 가용소득까지만 보여 줍니다. 오래 다닌 직장의 퇴직금, 가입한 지 오래된 보험이 있다면 청산가치부터 따져 보셔야 월 변제금과 기간이 현실적으로 잡힙니다.
사례 2. 월세 소명으로 변제금이 25만 원 넘게 줄어든 4인 가구 B씨 (채무 7,900만 원)
상황
– 30대 후반 외벌이 가장. 항만 물류 회사 사무직으로 월 실수령 465만 원, 배우자는 전업으로 소득이 없고 자녀는 7세와 4세였습니다. 방 세 칸짜리 집으로 옮기며 월세가 95만 원이 되었고, 부족한 생활비를 카드로 메우다 채무가 7,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 B씨가 적어 온 수입지출표에는 월세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생계비에 주거비가 들어 있으니 안 적어도 된다고 생각하셨답니다.
솔루션
– 월세를 빼고 계산하면 가용소득은 465만 원 − 3,896,843원 = 753,157원입니다. 부산사무소가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6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받아 추가 주거비를 소명하자, 950,000원 − 693,638원 = 256,362원이 3권역 한도 안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월 변제금은 496,795원으로 내려갔습니다.
–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해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 제2항의 3년 미만 특례 대상이었고, 변제기간을 30개월로 신청했습니다. 보증금 2,000만 원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범위라 청산가치에서 빠졌고, 남은 재산은 300만 원 남짓이라 청산가치와 최저변제액(337만 원) 모두 넘었습니다.
– 저는 수입지출표를 받으면 빈칸부터 봅니다. 빈칸이 곧 소명하지 않은 생계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
| 진행 전 채무 | 변제 조건 | 남은 채무 | 소요 기간 |
|---|---|---|---|
| 약 7,900만 원 | 월 496,795원 × 30개월 (약 1,490만 원) | 약 6,410만 원 면책 예정 | 2026.01 신청 → 2026.07 인가 (약 6개월) |
면책 TIP: 월세는 증빙을 내야 생계비로 들어갑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현금으로 월세를 내 왔다면 신청 몇 달 전부터 계좌이체로 바꿔 두시길 권합니다.
사례 3. 변제 중 매출이 줄어 변제계획을 변경한 자영업자 C씨 (채무 9,650만 원)
상황
– 50대 초반 음식점 운영자. 70대 어머니를 모셔 2인 가구였고, 어머니 명의 집이라 추가 주거비는 없었습니다. 2024년 3월 신청 당시 최근 1년 신고 소득과 2024년 생계비를 기준으로 월 78만 원, 36개월 변제계획이 2024년 11월 인가되었습니다.
– 변제 14개월째에 인근 상권이 바뀌며 매출이 빠르게 줄었습니다. 두 달째 변제금을 겨우 맞추던 C씨가 부가세 신고서와 카드 매출 내역을 봉투째 들고 부산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솔루션
– 미납이 생기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는 변제가 끝나기 전이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게 합니다. 최근 6개월 평균 영업소득이 304만 원으로 확인되었고, 변경안을 낸 2026년 1월에 적용되는 2026년 2인 생계비 2,519,575원을 빼면 가용소득은 520,425원이었습니다.
– 남은 22개월을 월 520,425원으로 다시 짰습니다. 이미 낸 1,092만 원과 앞으로 낼 11,449,350원을 합한 약 2,237만 원이 청산가치와 최저변제액(389만 5천 원)을 넘는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 미납이 쌓인 뒤에 오시면 소득 감소보다 미납 사유부터 설명해야 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이 순서를 놓쳐 어려워진 사건을 여러 번 봤습니다.
결과
| 진행 전 채무 | 변제 조건 | 남은 채무 | 소요 기간 |
|---|---|---|---|
| 약 9,650만 원 | 월 78만 원 × 14개월 + 월 520,425원 × 22개월 (약 2,237만 원) | 약 7,413만 원 면책 예정 | 2024.03 신청 → 2024.11 인가 → 2026.01 변경안 제출 |
면책 TIP: 소득이 줄었다면 미납보다 변경안이 먼저입니다. 영업소득자는 부가세 신고 자료가 소득 감소를 가장 빨리 보여 주는 서류라, 분기마다 챙겨 두면 변경 절차가 짧아집니다.
변제금을 못 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금 적립은 개시결정 날짜와 상관없이 변제계획안에 적은 첫 변제일(보통 신청 후 60~90일 안)부터 인가 전까지 매달 회생위원 계좌로 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는 이 적립금이 3개월분 이상 밀리면 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대상으로 정합니다. 자동 폐지는 없지만 심사에 올라가면 미납 사유와 납입 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집회 2회 불출석도 같은 심사 대상입니다.
인가 뒤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이 폐지 결정을 합니다. 폐지되어도 이미 낸 변제금은 유효하게 남지만(제621조 제2항) 돌려받을 수 없고,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지 않은 채 남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제619조의 변경안이 길입니다. 변제가 끝나기 전이면 언제든 낼 수 있고, 최근 소득 자료로 가용소득을 다시 계산해 월 변제금을 낮춥니다. 이미 낸 금액과 앞으로 낼 금액의 합은 청산가치를 넘어야 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두 달째가 분기점입니다. 그 전에 회생위원에게 사정을 알리고 납입 계획이나 변경안을 내면 대부분 수습되지만, 세 달째에는 이미 폐지 심사 대상이 된 상태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실직이나 폐업처럼 소득이 끊긴 경우에는 변제 기간 중 면책(제624조 제2항)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합니다.
관련 글: 개인회생 변제금 130만원이 부담되는데 80만원 5년으로 낮출 수 없나요?
부산사무소는 어떤 순서로 변제계획을 짜나요?
저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 10년 동안 채무자의 재산과 계좌를 심사하고 면책 의견을 냈습니다.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로서 서류를 심사하던 쪽의 시각으로 점검하므로, 회생위원이 어느 줄을 먼저 볼지 알고 접수를 준비합니다.
부산 사건의 변제금 설계는 가용소득 계산에서 시작합니다. 이어 퇴직금·보험·차량·보증금을 하나씩 나눠 청산가치를 확정하고, 월 변제금과 기간 중 의뢰인이 버틸 수 있는 조합을 고릅니다. 추가 주거비와 압류금지 재산 소명 자료는 접수할 때 미리 붙여 보정 횟수를 줄입니다.
도산사건 3,500건 이상을 수행하며 정리한 기준은 유튜브 기사회생TV에서 해설하고 있고, 부산 사건 상담과 서류 준비는 부산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자영업자는 1년 신고 자료),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 퇴직금·보험 해약환급금 자료를 가져오시면 대략의 월 변제금과 기간을 그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부산 개인회생·개인파산 변제금 계산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전화 상담: 051-502-7900
네이버 예약 상담: https://naver.me/xt49b9KV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부산회생법원 앞)
작성자 김민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기사회생TV).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법원 선임 파산관재인 10년 재직, 도산사건 3,500건 이상 수행. 기사회생TV 운영. 상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부산회생법원 앞)
자주 묻는 질문
부산개인회생변제금은 최소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배우자 소득도 변제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부산은 월세를 얼마까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변제 중에 월급이 오르면 변제금도 오르나요?
변제금을 두 달 못 내면 바로 폐지되나요?
부산에서 변제기간을 3년보다 줄일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의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생계비·주거비는 2026년 기준으로 매년 조정되고, 실제 절차는 부산회생법원 실무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