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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4일 (화요일)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자가 연락하면? 대응법 총정리

“개시결정 받았는데 아직도 독촉 전화가 와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추심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럼에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별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개시결정의 효력

효력 내용
추심 금지 채권자의 직접 추심 금지
강제집행 중지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 중지
소송 중지 채권자의 민사소송 중지
이자 발생 중지 신청일 기준 이자 계산 중단

채권자 연락 유형별 대응

금융기관 (은행·카드사)

연락 내용 대응
대출금 상환 독촉 “개시결정 받았습니다” 안내
카드 결제 독촉 개시결정문 사본 팩스·메일
기한이익상실 통지 변호사에게 전달

추심업체 (채권추심사)

연락 내용 대응
전화 독촉 “개시결정 받았으므로 추심 금지” 안내
문자·우편 독촉 변호사에게 전달
방문 추심 위법 — 변호사에게 즉시 알림
직장 연락 위법 — 증거 확보 + 변호사 알림

개인 채권자 (지인·친척)

연락 내용 대응
갚으라는 요구 개시결정 사실 설명
감정적 항의 법적 절차임을 설명
협박·위협 변호사에게 즉시 알림

위법 추심 행위

행위 위법 여부
개시결정 후 전화 독촉 위법
직장 방문·전화 위법
가족에게 독촉 위법
SNS·카톡 독촉 위법
야간 추심 (21시~8시) 위법

개시결정 후 추심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위법 추심은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세요.

채권자 이의 대응

이의 유형 내용 대응
채권액 이의 “빌린 금액이 더 많다” 변호사가 채권 조회로 반박
면책 반대 “면책해주면 안 된다” 법원이 종합 판단
변제율 이의 “더 많이 갚아야 한다” 변호사가 변제계획 소명

대응 시 주의사항

주의사항 설명
직접 합의 금지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응
별도 변제 금지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편파변제
감정적 대응 자제 녹음·기록만 하고 변호사에게
증거 보관 전화 녹음, 문자 캡처, 우편 보관

채권자 연락 시 행동 매뉴얼

순서 행동
1 침착하게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안내
2 사건번호·변호사 연락처 안내
3 통화 내용 메모·녹음
4 변호사에게 즉시 전달
5 이후 연락에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 바랍니다”

Q&A

Q. 개시결정 전에도 추심을 막을 수 있나요?

변호사가 수임 통지서를 채권자에게 발송하면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직접 추심을 중단합니다.

Q.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회생이 안 되나요?

이의 자체로 회생이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채권액·변제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변호사가 대응합니다.

Q. 친척에게 빚을 먼저 갚으면 안 되나요?

편파변제로 문제가 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하면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채권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개시결정 후 채권자 대응:

  • 개시결정 = 추심 금지 (법적 효력)
  • 연락 시 → “개시결정 받았습니다” + 변호사 연락처
  • 위법 추심 → 증거 확보 + 변호사 대응
  • 직접 합의·별도 변제 → 절대 금지
  • 채권자 이의 → 변호사가 대응 (본인 걱정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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