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4일 (화요일)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자가 연락하면? 대응법 총정리
“개시결정 받았는데 아직도 독촉 전화가 와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추심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럼에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별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개시결정의 효력
| 효력 | 내용 |
|---|---|
| 추심 금지 | 채권자의 직접 추심 금지 |
| 강제집행 중지 |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 중지 |
| 소송 중지 | 채권자의 민사소송 중지 |
| 이자 발생 중지 | 신청일 기준 이자 계산 중단 |
채권자 연락 유형별 대응
금융기관 (은행·카드사)
| 연락 내용 | 대응 |
|---|---|
| 대출금 상환 독촉 | “개시결정 받았습니다” 안내 |
| 카드 결제 독촉 | 개시결정문 사본 팩스·메일 |
| 기한이익상실 통지 | 변호사에게 전달 |
추심업체 (채권추심사)
| 연락 내용 | 대응 |
|---|---|
| 전화 독촉 | “개시결정 받았으므로 추심 금지” 안내 |
| 문자·우편 독촉 | 변호사에게 전달 |
| 방문 추심 | 위법 — 변호사에게 즉시 알림 |
| 직장 연락 | 위법 — 증거 확보 + 변호사 알림 |
개인 채권자 (지인·친척)
| 연락 내용 | 대응 |
|---|---|
| 갚으라는 요구 | 개시결정 사실 설명 |
| 감정적 항의 | 법적 절차임을 설명 |
| 협박·위협 | 변호사에게 즉시 알림 |
위법 추심 행위
| 행위 | 위법 여부 |
|---|---|
| 개시결정 후 전화 독촉 | 위법 |
| 직장 방문·전화 | 위법 |
| 가족에게 독촉 | 위법 |
| SNS·카톡 독촉 | 위법 |
| 야간 추심 (21시~8시) | 위법 |
개시결정 후 추심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위법 추심은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세요.
채권자 이의 대응
| 이의 유형 | 내용 | 대응 |
|---|---|---|
| 채권액 이의 | “빌린 금액이 더 많다” | 변호사가 채권 조회로 반박 |
| 면책 반대 | “면책해주면 안 된다” | 법원이 종합 판단 |
| 변제율 이의 | “더 많이 갚아야 한다” | 변호사가 변제계획 소명 |
대응 시 주의사항
| 주의사항 | 설명 |
|---|---|
| 직접 합의 금지 |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응 |
| 별도 변제 금지 |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편파변제 |
| 감정적 대응 자제 | 녹음·기록만 하고 변호사에게 |
| 증거 보관 | 전화 녹음, 문자 캡처, 우편 보관 |
채권자 연락 시 행동 매뉴얼
| 순서 | 행동 |
|---|---|
| 1 | 침착하게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안내 |
| 2 | 사건번호·변호사 연락처 안내 |
| 3 | 통화 내용 메모·녹음 |
| 4 | 변호사에게 즉시 전달 |
| 5 | 이후 연락에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 바랍니다” |
Q&A
Q. 개시결정 전에도 추심을 막을 수 있나요?
변호사가 수임 통지서를 채권자에게 발송하면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직접 추심을 중단합니다.
Q.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회생이 안 되나요?
이의 자체로 회생이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채권액·변제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변호사가 대응합니다.
Q. 친척에게 빚을 먼저 갚으면 안 되나요?
편파변제로 문제가 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하면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채권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개시결정 후 채권자 대응:
- 개시결정 = 추심 금지 (법적 효력)
- 연락 시 → “개시결정 받았습니다” + 변호사 연락처
- 위법 추심 → 증거 확보 + 변호사 대응
- 직접 합의·별도 변제 → 절대 금지
- 채권자 이의 → 변호사가 대응 (본인 걱정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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