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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4일 (화요일)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 소득이 줄었을 때 대처법


“변제금을 더 이상 못 낼 것 같은데, 폐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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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 중 실직, 감봉, 질병 등으로 소득이 줄어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연체하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폐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이란?

인가된 변제계획(변제금·기간)을 변경된 소득·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변경 가능 항목 내용
변제금 금액 줄이거나 늘리기
변제 기간 연장 (최대 5년)
납부 유예 일시적 중단

법원이 사정을 인정하면 변제금을 줄이거나, 기간을 늘려줍니다.

변경 신청이 필요한 상황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결정문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상황 변경 유형
실직·해고 변제금 감소 또는 유예
급여 삭감·감봉 변제금 감소
질병·부상으로 소득 감소 변제금 감소 또는 유예
이혼으로 부양가족 변동 변제금 조정
출산으로 가구 인원 증가 생계비 증가 → 변제금 감소
소득 대폭 증가 (드묾) 변제금 증가 가능 (자진)

변경 신청 절차

전체 흐름

사유 발생 → 변호사 상의 → 변경 신청서 작성 → 법원 제출 → 심사 → 변경 인가

단계별

단계 내용 소요 기간
1. 사유 발생 실직, 감봉, 질병 등
2. 변호사 상의 변경 가능 여부 검토 즉시
3. 증빙 서류 준비 소득 변동 증빙 1~2주
4. 변경 신청서 제출 법원에 제출 즉시
5. 법원 심사 사유 적정성 판단 2~4주
6. 변경 인가 새 변제계획 확정

총 소요 기간: 약 3~6주

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

서류 해당 상황
퇴직증명서·실업급여 확인서 실직
급여명세서 (변동 후) 감봉·전직
진단서·입원확인서 질병·부상
이혼판결문·확정증명서 이혼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출산
새 근로계약서 전직

변경 유형별 상세

유형 1: 변제금 감소

소득이 줄어 가용소득이 줄었을 때

변경 전 변경 후
변제금 월 80만 원 변제금 월 50만 원
36개월 36개월 (유지) 또는 최대 60개월 연장
총 변제 2,880만 원 총 변제 1,800만~3,000만 원

유형 2: 변제 기간 연장

변제금은 줄이되, 총 변제액은 유지하고 싶을 때

변경 전 변경 후
월 80만 원 × 36개월 월 48만 원 × 60개월
총 변제 2,880만 원 총 변제 2,880만 원

기간을 늘려 월 부담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유형 3: 일시 유예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실직 등)

  • 변제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
  • 유예 기간 후 변제 재개
  • 유예 기간만큼 총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유 법원 판단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사치) ❌ 불인정
의도적 퇴직 (변제 회피 목적) ❌ 불인정
소득 감소 증빙 부족 ❌ 보정 또는 불인정
이미 연체가 심각한 상태 ⚠️ 폐지 먼저 검토될 수 있음

변경 신청은 연체 전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3회 이상 연체된 상태에서는 폐지가 먼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경 vs 폐지 vs 파산 전환

상황 대응
소득 일시 감소 (곧 회복 예상) 변제계획 변경
소득이 영구적으로 없어짐 파산 전환 검토
변제 의지 상실 (포기) → ⚠️ 폐지 → 원래 채무 부활
연체 3회 초과 → 폐지 전에 긴급 변경 신청

포기하면 그동안 갚은 돈이 모두 헛수고가 됩니다. 어렵더라도 변경 신청을 먼저 하세요.

실전 사례 패턴

패턴 1: 공장 폐업으로 실직

  • 상황: 변제 12개월 차에 회사 폐업
  • 대응: 실업급여 수령 + 변제금 감소 신청
  • 결과: 변제금 월 80만 원 → 30만 원으로 변경, 기간 48개월로 연장
  • 재취업 후: 소득 회복 시 원래 변제금으로 복귀도 가능

패턴 2: 질병으로 장기 치료

  • 상황: 변제 8개월 차에 수술·입원
  • 대응: 3개월 유예 신청 + 이후 변제금 감소
  • 결과: 3개월 유예 인정, 이후 변제금 조정

Q&A

Q. 변경 신청 비용이 따로 드나요?

법원 비용은 소액이며, 변호사가 대리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Q. 변경 신청 중에도 기존 변제금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기존 변제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변경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새 금액이 적용됩니다. 납부가 어려우면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사정을 소명하세요.

Q. 한 번 변경하면 또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면 재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복적인 변경은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Q. 변제금을 늘리고 싶을 때도 변경 신청하나요?

소득이 늘어 조기 상환하고 싶으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변제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빨리 면책받고 싶은 분들이 활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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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변제계획 변경 핵심:

  • 소득 감소 시 연체 전에 변경 신청 (가장 중요!)
  • 변제금 감소, 기간 연장, 일시 유예 가능
  •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 가능
  • 영구적 소득 상실 시 파산 전환 검토
  • 포기하면 갚은 돈이 무의미 → 변경으로 이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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