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 소득이 줄었을 때 대처법
“변제금을 더 이상 못 낼 것 같은데, 폐지되나요?”
개인회생 변제 중 실직, 감봉, 질병 등으로 소득이 줄어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연체하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폐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이란?
인가된 변제계획(변제금·기간)을 변경된 소득·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 변경 가능 항목 | 내용 |
|---|---|
| 변제금 금액 | 줄이거나 늘리기 |
| 변제 기간 | 연장 (최대 5년) |
| 납부 유예 | 일시적 중단 |
법원이 사정을 인정하면 변제금을 줄이거나, 기간을 늘려줍니다.
변경 신청이 필요한 상황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 상황 | 변경 유형 |
|---|---|
| 실직·해고 | 변제금 감소 또는 유예 |
| 급여 삭감·감봉 | 변제금 감소 |
| 질병·부상으로 소득 감소 | 변제금 감소 또는 유예 |
| 이혼으로 부양가족 변동 | 변제금 조정 |
| 출산으로 가구 인원 증가 | 생계비 증가 → 변제금 감소 |
| 소득 대폭 증가 (드묾) | 변제금 증가 가능 (자진) |
변경 신청 절차
전체 흐름
사유 발생 → 변호사 상의 → 변경 신청서 작성 → 법원 제출 → 심사 → 변경 인가
단계별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 |
|---|---|---|
| 1. 사유 발생 | 실직, 감봉, 질병 등 | – |
| 2. 변호사 상의 | 변경 가능 여부 검토 | 즉시 |
| 3. 증빙 서류 준비 | 소득 변동 증빙 | 1~2주 |
| 4. 변경 신청서 제출 | 법원에 제출 | 즉시 |
| 5. 법원 심사 | 사유 적정성 판단 | 2~4주 |
| 6. 변경 인가 | 새 변제계획 확정 | – |
총 소요 기간: 약 3~6주
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서류 | 해당 상황 |
|---|---|
| 퇴직증명서·실업급여 확인서 | 실직 |
| 급여명세서 (변동 후) | 감봉·전직 |
| 진단서·입원확인서 | 질병·부상 |
| 이혼판결문·확정증명서 | 이혼 |
|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출산 |
| 새 근로계약서 | 전직 |
변경 유형별 상세
유형 1: 변제금 감소
소득이 줄어 가용소득이 줄었을 때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제금 월 80만 원 | 변제금 월 50만 원 |
| 36개월 | 36개월 (유지) 또는 최대 60개월 연장 |
| 총 변제 2,880만 원 | 총 변제 1,800만~3,000만 원 |
유형 2: 변제 기간 연장
변제금은 줄이되, 총 변제액은 유지하고 싶을 때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월 80만 원 × 36개월 | 월 48만 원 × 60개월 |
| 총 변제 2,880만 원 | 총 변제 2,880만 원 |
기간을 늘려 월 부담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유형 3: 일시 유예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실직 등)
- 변제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
- 유예 기간 후 변제 재개
- 유예 기간만큼 총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유 | 법원 판단 |
|---|---|
|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사치) | ❌ 불인정 |
| 의도적 퇴직 (변제 회피 목적) | ❌ 불인정 |
| 소득 감소 증빙 부족 | ❌ 보정 또는 불인정 |
| 이미 연체가 심각한 상태 | ⚠️ 폐지 먼저 검토될 수 있음 |
변경 신청은 연체 전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3회 이상 연체된 상태에서는 폐지가 먼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경 vs 폐지 vs 파산 전환
| 상황 | 대응 |
|---|---|
| 소득 일시 감소 (곧 회복 예상) | → 변제계획 변경 |
| 소득이 영구적으로 없어짐 | → 파산 전환 검토 |
| 변제 의지 상실 (포기) | → ⚠️ 폐지 → 원래 채무 부활 |
| 연체 3회 초과 | → 폐지 전에 긴급 변경 신청 |
포기하면 그동안 갚은 돈이 모두 헛수고가 됩니다. 어렵더라도 변경 신청을 먼저 하세요.
실전 사례 패턴
패턴 1: 공장 폐업으로 실직
- 상황: 변제 12개월 차에 회사 폐업
- 대응: 실업급여 수령 + 변제금 감소 신청
- 결과: 변제금 월 80만 원 → 30만 원으로 변경, 기간 48개월로 연장
- 재취업 후: 소득 회복 시 원래 변제금으로 복귀도 가능
패턴 2: 질병으로 장기 치료
- 상황: 변제 8개월 차에 수술·입원
- 대응: 3개월 유예 신청 + 이후 변제금 감소
- 결과: 3개월 유예 인정, 이후 변제금 조정
Q&A
Q. 변경 신청 비용이 따로 드나요?
법원 비용은 소액이며, 변호사가 대리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Q. 변경 신청 중에도 기존 변제금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기존 변제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변경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새 금액이 적용됩니다. 납부가 어려우면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사정을 소명하세요.
Q. 한 번 변경하면 또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면 재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복적인 변경은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Q. 변제금을 늘리고 싶을 때도 변경 신청하나요?
소득이 늘어 조기 상환하고 싶으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변제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빨리 면책받고 싶은 분들이 활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변제계획 변경 핵심:
- 소득 감소 시 연체 전에 변경 신청 (가장 중요!)
- 변제금 감소, 기간 연장, 일시 유예 가능
-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 가능
- 영구적 소득 상실 시 파산 전환 검토
- 포기하면 갚은 돈이 무의미 → 변경으로 이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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