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0일 (화요일)
개인회생 중 사업자등록, 유지할까 폐업할까?
“회생하면 사업자등록을 폐업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 시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폐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유지와 폐업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업자등록과 개인회생
| 항목 | 내용 |
|---|---|
| 사업자등록 유지 | 가능 |
| 영업 계속 | 가능 |
| 폐업 의무 | 없음 |
| 소득 산정 | 사업소득 기준 |
유지가 유리한 경우
| 상황 | 이유 |
|---|---|
| 사업이 소득원 | 소득을 유지해야 변제 가능 |
| 거래처 관계 유지 | 폐업 시 거래 관계 단절 |
| 재기 가능성 | 사업 경험·고객 유지 |
| 임대차 유지 | 폐업 시 상가 반환 |
폐업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 상황 | 이유 |
|---|---|
| 지속적 적자 | 사업소득 없이 채무만 증가 |
| 사업 관련 채무 과다 | 거래처 외상·사업자 대출 |
| 임대료 부담 과중 | 고정비 > 수익 |
| 건강 문제 | 영업 불가 |
유지 시 소득 산정
| 항목 | 산정 방법 |
|---|---|
| 매출 | 종합소득세·부가세 기준 |
| 경비 공제 | 임대료·재료비·인건비 |
| 순소득 | 매출 – 경비 = 변제금 산정 기준 |
폐업 시 처리
| 항목 | 내용 |
|---|---|
| 소득 변동 | 사업소득 → 급여 또는 실업 |
| 변제계획 변경 | 소득 변동 → 변경 신청 필요 |
| 사업 관련 채무 | 채권자 목록에 포함 유지 |
| 재고·설비 | 재산으로 평가 (청산가치) |
폐업 후 취업 시
| 항목 | 내용 |
|---|---|
| 취업 가능 | 가능 (직업 제한 없음) |
| 소득 증빙 | 급여명세서·재직증명서 |
| 변제금 변경 | 소득 변동에 따라 조정 |
| 신고 의무 | 법원에 직업 변경 신고 |
Q&A
Q.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 세금 신고도 계속해야 하나요?
네.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신고 자료가 소득 증빙이 됩니다.
Q. 폐업 후 개인파산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소득이 없어지면 개인파산으로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세요.
Q. 사업 양도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사업 양도 대금은 재산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핵심 정리
사업자등록 유지 vs 폐업:
- 사업 유지 → 가능 (폐업 의무 없음)
- 소득원이면 → 유지 권장
- 지속 적자면 → 폐업 검토
- 폐업 시 → 소득 변동 반영 변경 신청
- 판단 어려우면 → 변호사 상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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