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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7일 (금요일)

개인회생 중 자동차, 보유할 수 있을까?

“회생하면 차를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자동차를 반드시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차량 가치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개인회생

항목 내용
차량 처분 의무 없음 (유지 가능)
청산가치 반영 차량 시가(감가상각) 반영
출퇴근용 차량 유지 가능
담보 차량 대출 정상 납부 시 유지

차량 청산가치 산정

항목 산정 방법
차량 시가 중고차 시세 (감가상각 반영)
담보대출 시가 – 대출 잔액 = 잔여 가치
면제 재산 압류 금지 재산 공제 가능

차량 연식별 시가 예시

차량 (중형 기준) 연식 대략적 시가 월 청산가치 (÷36)
5년 이상 국산차 2021년 이전 500~800만 원 14~22만 원
7년 이상 국산차 2019년 이전 200~500만 원 6~14만 원
10년 이상 2016년 이전 100만 원 이하 3만 원 이하
경차 (5년+) 200~400만 원 6~11만 원

차량 보유 유형별 처리

완납 차량 (대출 없음)

항목 내용
청산가치 차량 시가 전액 반영
변제금 영향 시가가 높으면 변제금↑
유지 가능 가능

담보대출 차량 (할부·리스)

항목 내용
청산가치 시가 – 대출 잔액
대출 납부 정상 납부 계속
유지 가능 대출 납부 시 가능
대출 연체 차량 압류·회수 위험

리스 차량

항목 내용
청산가치 없음 (본인 소유 아님)
리스료 생계비에서 지출
유지 가능 리스료 납부 시 가능

차량 유지 vs 처분 판단

유지가 유리한 경우 처분 검토 경우
출퇴근 필수 고가 차량 (시가 1,000만 원+)
연식 오래됨 (시가 낮음) 차량 2대 이상 보유
영업용 차량 유지비 부담 과중
대출 잔액 ≥ 시가 대출 연체 중

차량 관련 주의사항

주의사항 설명
신청 전 명의 이전 금지 재산 은닉 의심
고가 차량 교체 자제 사치성 소비로 판단
차량 보험 유지 의무보험 유지
유지비 관리 유류비·보험료·세금 생계비 반영

Q&A

Q. 출퇴근에 차가 필수인데 법원이 차를 팔라고 하나요?

팔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산 처분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차량 시가가 청산가치에 반영될 뿐입니다.

Q. 오래된 경차인데 변제금에 영향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시가가 100~200만 원이면 월 청산가치가 3~6만 원 수준으로, 가용소득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회생 중에 차를 바꿔도 되나요?

가급적 자제하세요. 차량 교체는 재산 처분·취득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고가 차량 구입은 부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 자동차 보유:

  • 차량 처분 강제 아님 (유지 가능)
  • 차량 시가 → 청산가치에 반영
  • 오래된 차 → 시가 낮아 영향 적음
  • 담보대출 차량 → 대출 정상 납부 필수
  • 신청 전 명의 이전 →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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