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압류되었다면 — 개인회생으로 해제하는 실전 가이드
“월급이 절반밖에 안 들어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월급이 줄어들어 있다면, 급여 압류가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하면 급여의 일부(최대 1/2)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이 상태에서 생활을 유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급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 얼마까지 가져가나요?
법률상 급여 전액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최저 생계에 필요한 금액은 보호됩니다.
| 월 급여 | 압류 가능 금액 | 본인 수령액 |
|---|---|---|
| 200만 원 | 약 50만 원 | 약 150만 원 |
| 250만 원 | 약 75만 원 | 약 175만 원 |
| 300만 원 | 약 100만 원 | 약 200만 원 |
| 400만 원 | 약 150만 원 | 약 250만 원 |
정확한 압류 금액은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의 1/4~1/2이 압류됩니다.
개인회생으로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
Step 1: 개인회생 신청
변호사와 상담 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Step 2: 금지명령 발령 (신청 후 1~3일)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면, 급여 압류를 포함한 모든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Step 3: 압류 해제 통지
변호사가 금지명령 결정문을 회사(급여 지급처)와 압류를 집행한 법원에 통지합니다.
Step 4: 급여 정상화
통지 후 3~7일 내에 급여가 전액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압류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쉽게도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반환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급여 압류가 시작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만, 압류되었지만 아직 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금액(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금액)은 금지명령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 후 주의사항
1. 변제금 납부 시작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법원이 정한 변제금을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압류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구분 |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 |
|---|---|
| 급여 압류 중 | 급여의 1/4~1/2 |
| 개인회생 변제금 | 소득 – 생계비 (보통 압류보다 적음) |
2. 추가 압류 방지
금지명령이 나오면 다른 채권자도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는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압류할 수 있지만, 신청 후에는 모두 중지됩니다.
3. 통장 관리
급여 통장이 압류된 경우,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여 급여 수령 계좌를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지명령 전에 기존 통장의 압류를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급여 압류 예방 — 이 신호가 보이면 바로 행동하세요
| 단계 | 신호 | 대응 |
|---|---|---|
| 1 | 연체 시작 | 상담 고려 |
| 2 | 채권추심 시작 | 상담 권장 |
| 3 | 지급명령 또는 소장 도달 | 즉시 상담 |
| 4 | 급여 압류 통지 | 긴급 상담 |
3단계(지급명령 도달)에서 행동하면 급여 압류 전에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까지 가면 이미 압류가 시작된 것이므로, 되도록 3단계 이전에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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