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성공사례] 관광업 자영업자 40대, 1.3억 원 채무 75% 탕감
코로나 이후 회복하지 못한 해운대 자영업자의 새출발
해운대구에서 관광 관련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던 40대 남성 의뢰인의 개인회생 인가 사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출이 급감한 후 사업 대출과 생활비 대출이 겹쳐 채무가 1억 3,000만 원까지 불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 항목 | 내용 |
|---|---|
| 의뢰인 | 40대 남성 |
| 거주 지역 | 부산 해운대구 |
| 직업 | 자영업 (관광 서비스업) |
| 채무 총액 | 약 1억 3,000만 원 |
| 월 소득 | 약 250만 원 (급여 전환 후) |
| 월 변제금 | 약 63만 원 |
| 변제 횟수 | 60회 (5년) |
| 탕감률 | 약 76% |
| 면책 채무액 | 약 9,820만 원 |
| 관할 법원 | 부산지방법원 |
어떻게 이 상황까지 왔을까
2019년까지만 해도 사업은 순조로웠습니다.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으로 월 4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죠.
하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관광객이 사라졌습니다. 매출이 80% 이상 급감했지만, 임대료·인건비·대출 상환은 그대로였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버텨보았지만, 결국 사업을 축소하고 폐업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사업 대출, 카드론, 캐피탈 대출이 겹치며 채무는 1억 3,000만 원에 이르렀고, 2024년 사업을 정리한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급여 소득으로 전환했습니다.
쟁점: 자영업 폐업 후 급여소득자 인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거 자영업자가 현재 급여소득자로 전환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는지였습니다.
영업소득자로 분류되면 변제기간이 5년이고, 급여소득자로 분류되면 3년입니다. 의뢰인은 현재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과거 사업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의 대응
- 폐업 사실 증빙: 사업자등록 말소증명원, 폐업신고서 제출
- 현재 급여 소득 입증: 3개월 이상의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제출
- 사업 소득 부재 증명: 폐업 후 사업 관련 매출이 전혀 없음을 부가세 신고서로 입증
- 소득 안정성 주장: 현 직장의 고용 안정성과 지속 근무 의지 소명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을 영업소득자로 분류했습니다. 과거 사업 경력과 채무 발생 시점이 사업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변제기간은 5년(60회)으로 결정되었지만, 그만큼 월 변제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진행 경과
| 절차 | 시점 |
|---|---|
| 신청서 제출 | 2025년 4월 |
| 금지명령 발령 | 2025년 4월 (신청 익일) |
| 보정명령 | 2회 (소득 분류 관련 추가 소명) |
| 개시결정 | 2025년 9월 |
| 인가결정 | 2025년 12월 |
신청부터 인가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결과 분석
변제금 산정
월 소득 250만 원 - 생계비 약 125만 원 - 주거비 약 40만 원
- 교통비 약 12만 원 - 기타 약 10만 원 = 변제금 약 63만 원
탕감 효과
| 항목 | 금액 |
|---|---|
| 총 채무 | 1억 3,000만 원 |
| 총 변제금 (63만 원 × 60회) | 약 3,780만 원 |
| 면책(탕감) 금액 | 약 9,220만 원 |
| 실질 탕감률 | 약 71% |
5년간 매달 63만 원을 납부하면 나머지 약 9,220만 원의 빚이 법적으로 사라집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
1. 사업 실패 후에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도 현재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 실패라는 채무 발생 경위도 법원이 충분히 이해하는 사유입니다.
2. 소득 분류가 변제 조건을 좌우합니다
급여소득자(3년)인지 영업소득자(5년)인지에 따라 변제 기간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분류를 위해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3. 코로나 후유증 채무는 법원도 참작합니다
팬데믹이라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채무 발생은 법원이 긍정적으로 참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